(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중국 어선들이 홍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일삼다 해경에 적발됐다.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26일 오후 3시께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방 14㎞ 해상에서 영해를 1㎞ 가량 침범해 조업한 혐의(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로 중국 대련선적 75t급 유자망 어선 요와어호 등 3척을 나포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은 나포 어선을 목포항으로 압송해 선장 등을 상대로 영해침범과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영해를 침범해 어로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죄질이 무거운 만큼 어획물과 어구를 압수하는 등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목포해경은 중국어선 성어기에 따라 관할 해역에 대형함정 1척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불법어로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 중으로, 올들어 나포한 중국어선 등은 65척의 담보금 12억1000만원을 국고에 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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