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형마트 의무휴일 지정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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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2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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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의 강제휴업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효력이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이마트와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서울 강동구청장과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들 지역에서 영업중인 대형마트 7곳과 기업형슈퍼마켓(SSM) 48곳의 둘·넷째주 일요일 강제휴업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재판부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영업시간 감소에 따라 매출 감소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시행된 대형마트 강제휴업 관련 조례를 준비 중인 다른 지자체들의 움직임도 한층 빨라져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지자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대형마트 업계는 지난 6일 “헌법상 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관련 조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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