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112 신고접수 직후 위치추적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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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2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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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은 27일 충남소방안전본부와 112신고센터-119종합안전센터 간 핫라인을 개설해 신고자의 위치 정보확인이 필요한 긴급 사고가 접수되면 119로 통화를 연결해 함께 신고를 접수하고, 119에서는 위치정보를 신속 확인해 경찰에 알리는 체제를 구축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경찰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강력사건 피해자 등 위급한 신고자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112와 119로 이원화된 긴급신고 접수체제를 단일화하는 효과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에서 경찰-소방 공조가 필요한 경우 신속 대응이 가능해 국민의 신체나 재산손실 등의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위치정보보호법에는 휴대전화 등의 위치추적 권한은 소방과 해경에만 주어져 경찰은 긴급한 112신고를 접수해도 빠른 위치추적이 어려워 1시간가량 소요되는 통신수사를 통해 위치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충남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국회에 계류 중인 위치정보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됨에 따라 우선 119와의 업무 협조를 통해 긴급 사건에 대처하기 위한 임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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