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롯데·이마트·홈플러스 등 유통업체들이 서울 강동구·송파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해당 업체 매출 손실이 아주 크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이라는 공익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강동구·송파구 소재 대형마트·SSM들의 매월 2·4째주 일요일 및 매일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따라야만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탓이다. 강동구와 송파구는 지난 22일부터 서울시 지자체들 가운데 처음으로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일 시행에 들어갔다.
업계 일각에서는 현재 이 같은 소송이 진행 중인 수원지법과 인천지법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대형마트·SSM 업체들은 “헌법상 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관련 조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체인스토어협회가 제출한 헌법소원 경우도 판결이 나는 데 1년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돼 당분간 대형 유통업체들의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체인스토어협회는 지난 2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영업시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상 해당 조례대로 따라야 하지 않겠냐”며 “개별 업체 단위로 대응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체인스토어협회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