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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상대 '불법문신' 유도하고 24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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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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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관광객 상대 '불법문신' 유도하고 24억 챙겨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27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명동 일대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불법 문신시술 등을 받게 하고 20여억원을 챙긴 마사지업소 3곳을 적발, 업소 운영자 송모(40·여)씨 등 10명을 비롯해 문신시술자와 관광가이드 등 총 6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송씨 등은 외국인 관광객을 모으기 위해 인터넷 광고나 관광가이드를 활용했고 지난해 8월께부터 최근까지 눈썹·입술 등에 문신시술 및 안마시술을 받게 하고 회당 25만~35만원씩 총 24억원 상당을 취한 혐의(무면허 의료행위 등)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약 2천명의 관광가이드 명단을 확보해 회당 시술비 25만원~35만원 가운데 40%(25만원 경우 10만원)를 알선료 명목으로 관광가이드에게 지급했다. 문신시술자와 업주는 각각 30%(7만5천원)씩 나눠 가졌다.

또 이들 업소의 1일 평균 매출액은 약 1천500만원으로 하루 140여 명의 외국인을 상대했으며, 더욱이 매출을 더 올리기 위해 코스상품을 마련, 이를 홍보하기 위해 ‘옵션판매사’까지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면허가 없는 무자격 시술자들에게 문신시술을 받는 것은 비위생적일 뿐 아니라 부작용도 우려된다”며 “동일한 수법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불법 문신시술을 하는 마사지 업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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