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27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명동 일대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불법 문신시술 등을 받게 하고 20여억원을 챙긴 마사지업소 3곳을 적발, 업소 운영자 송모(40·여)씨 등 10명을 비롯해 문신시술자와 관광가이드 등 총 6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송씨 등은 외국인 관광객을 모으기 위해 인터넷 광고나 관광가이드를 활용했고 지난해 8월께부터 최근까지 눈썹·입술 등에 문신시술 및 안마시술을 받게 하고 회당 25만~35만원씩 총 24억원 상당을 취한 혐의(무면허 의료행위 등)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약 2천명의 관광가이드 명단을 확보해 회당 시술비 25만원~35만원 가운데 40%(25만원 경우 10만원)를 알선료 명목으로 관광가이드에게 지급했다. 문신시술자와 업주는 각각 30%(7만5천원)씩 나눠 가졌다.
또 이들 업소의 1일 평균 매출액은 약 1천500만원으로 하루 140여 명의 외국인을 상대했으며, 더욱이 매출을 더 올리기 위해 코스상품을 마련, 이를 홍보하기 위해 ‘옵션판매사’까지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면허가 없는 무자격 시술자들에게 문신시술을 받는 것은 비위생적일 뿐 아니라 부작용도 우려된다”며 “동일한 수법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불법 문신시술을 하는 마사지 업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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