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대체지급은 그동안 도출된 계층간 사회불신, 위화감조장 등의 부작용을 보완하고자 시행하는 것으로 주요 사항은 신고포상금 수령을 회차별로 구분해 ▲ 1회차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5만원) ▲ 2회차 이상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3만원)+주택용 소방시설(2만원 상당)을 신고포상금(현금 5만원)에 대체 지급하도록 했다.
금번‘신고포상금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또는 주택용 소방시설로의 대체지급’ 은 비상구 확보라는 기존 예방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지난 6일 제정 공포된「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시행의 저변 확대와 실효성을 확보, 관내 주택화재를 예방하는 홍보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신고포상금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또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대체지급은 2012년 5월 1일 당일 신고 접수분 부터 적용되며, 대체지급 관련사항은 일산소방서 홈페이지 또는 예방과(930-0322)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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