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26일 오후 3시께 중국 대련선적 75t 유자망 어선 요와어호 등 3척이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방 14km 해상에서 영해를 1km가량 침범해 조업한 혐의로 나포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은 나포하나 어선을 목포항으로 압송했으며 선장 등을 상대로 영해침범과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영해를 침범해 어로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죄질이 무거운 만큼 어획물과 어구를 압수하는 등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목포해경이 나포한 중국어선 등은 65척에 달하며 담보금 12억여원을 국고에 환수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