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세청 차장이 서진원 신한은행 행장과 함께 ‘모범납세자 금융우대 협약식’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이번 협약식은 납세자의 날 수상자를 대상한 모범납세자에게 1억원까지 담보 없는 대출과 1%포인트까지의 금리를 경감 우대하는 혜택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모범납세자의 원활한 금융거래를 지원키 위해 금융우대를 제공하며 은행 VIP의 우대를 통해 선진납세 문화 조성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우대 대상자는 2010년 이후 납세자의 날에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로 수상한 날로부터 3년간 금융 우대혜택이 지원된다.
한편 모범납세자 증명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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