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1월17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고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른 것이다.
시흥시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191회 임시회에서 ‘시흥시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대형마트인 롯데마트 시화점.시흥점, 홈플러스 시화점, 성담시화 이마트, 준대규모점포(SSM) 11곳은 5월부터 둘째.넷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며 오전 0시부터 오전8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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