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주요 개정안을 통해 MVNO를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 의무대상 사업자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이동통신망사업자(MNO)와 MVNO, MVNO와 MVNO간 번호이동성이 시행되도록 했다.
또 선불통화서비스 가입자에게도 번호이동 신청자격을 부여해 내년 4월부터 후불과 선불간, 선불과 선불간 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선불통화서비스 가입자의 번호이동을 위해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선불가입자 번호DB 구축 의무를 부여하고 이동전화사업자에게 자사 선불가입자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등록·변경 처리결과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에 제공하도록 했다.
번호이동 신청절차도 개선해 직접 방문 외 온라인 영업 등 비대면 채널로 확대하도록 규정했다.
MVNO의 번호이동은 즉시 시행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