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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김동수 위원장이 부산 지역의 상조·다단계 분야 업체와 소비자단체 등을 만나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0년 선수금보전조치 의무화 할부거래법과 지난해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변종 다단계 및 신종방문판매를 규율키 위해 상조시장 등록제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올해 2, 4월 불법 다단계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정부의 법·제도 개선, 업계 자율준수 문화 확산, 소비자단체의 감시활동 등을 강조해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부산상조, 한국암웨이 등 상조·다단계분야 8개 업체에 대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부산YMCA 등 7개 소비자단체 및 부산시 지역 유관기관들과 협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는 특히 상조·다단계업계를 대상해 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 등 관련 법률 준수를 당부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단체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상조·다단계시장의 감시자 역할을 거듭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김동수 위원장은 24일 대전을 시작해 30일 부산, 다음달 2일 광주, 7일 대구 등 순차적인 지역방문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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