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놀이기구 사고 女초등생 중태 "핸드폰 주우려다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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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2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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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초등학생을 다치게 한 놀이시설 관계자가 입건될 전망이다.

29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안전관리 수칙을 지키지 않아 초등학생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광주 동구 모 놀이시설 안전관리사 A(28)씨와 아르바이트생 B(18)군을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5시10분께 동구 충장로 한 놀이시설에서 초등학생 C(12.5학년)양이 완전히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회전식 놀이기구를 작동시켜 C양을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3인승 놀이기구인 일명 '돌아돌아' 놀이기구 밑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던 중 기구가 갑자기 작동되면서 목이 낀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이 놀이시설 점장과 사업주 등에 대해서도 과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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