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안전관리 수칙을 지키지 않아 초등학생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광주 동구 모 놀이시설 안전관리사 A(28)씨와 아르바이트생 B(18)군을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5시10분께 동구 충장로 한 놀이시설에서 초등학생 C(12.5학년)양이 완전히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회전식 놀이기구를 작동시켜 C양을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3인승 놀이기구인 일명 '돌아돌아' 놀이기구 밑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던 중 기구가 갑자기 작동되면서 목이 낀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이 놀이시설 점장과 사업주 등에 대해서도 과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