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을 다음 달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경고 문구로는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 습관에 따라 다르므로 저타르 담배를 피워도 똑같이 해롭습니다’ ‘금연 상담전화는 1544-9030’ 등이 추가된다.
금연 구역은 확대된다.
고속도로 휴게소, 문화재보호 사적지, 당구장, 운동시설 등의 시설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단 음식점의 경우 소규모인 150㎡ 미만은 금연 구역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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