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장폐지제도는 기준이 단순하고 오랜시간이 소요돼 자본시장발전추세와 동떨어졌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에 선전, 상하이 두 거래소는 순자산, 영업수익, 거래량, 거래가격 등 관련 조항을 수정, 추가해 상장폐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
순자산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거나 영업수익이 1000만 위안 이하인 기업, 연차심사평가 의견이 없거나 부정적인 경우, 주식누적거래량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B주 제외), 주식거래가격이 지속적으로 액면가 이하를 기록(B주 제외), 거래소 측으로부터 공개지적을 받는 경우 등 상장폐지조건을 강화했다.
특히 선전거래소의 경우 일시적 상장중단 후 재상장을 통해 시장에 머무르는 기업을 줄이고자 재상장신청자료 제출기한을 총 누적 30일로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식시장의 ‘불사조’ 신화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요한 개혁의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평가했다.
일부 업계인사는 이러한 조치가 결국은 주식시장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투자자들은 이러한 정부 조치의 의도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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