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쇠고기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5월1일부터 수입산 쇠고기에 대한 무기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식품부 소속 관계자 및 민간 농산물 명예감시원 등 약 3000명이 동원되는 이번 단속은 최근 미국에서의 광우병 발생으로 인해 수입 쇠고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수입 쇠고기의 국내산 둔갑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수입산 쇠고기이력제 거래신고 대상 중 최근 6개월간 실적이 없거나 매입·매출물량의 차이가 있는 업소, 과거 위생감시 결과 부적합 업소 등 불법유통 가능성이 높은 업소 2000개소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산으로 표시된 쇠고기의 경우 현장에서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하고 표시가 의심되면 국내산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시료를 채취, 유전자(DNA)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되는 경우 형사입건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3월까지 수입 쇠고기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163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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