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화통신 28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노동절 연휴 직전인 28일 웹사이트를 통해 “주식거래 비용 인하와 관련된 사항을 유관부처에서 검토 심사 중”이라고 공표했다.
중국 주식거래 비용은 주로 인화세(印花稅 증권거래세), 주식소유권이전료(過戶費), 수수료 등 세가지로 나뉜다. 이중 인화세는 전체 주식거래의 0.1%를 재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주식소유권이전료는 주식투자자가 증권거래소에 납부하는 비용으로 현재 상하이 거래소는 주식거래액의 0.1%를 내도록 하고 있지만 선전 거래소는 이를 면제하고 있다. 이밖에 수수료는 주식투자자가 증권사에 납부하는 비용이다.
이번 증권거래비용 인하에 대해 업계는 환영의 뜻을 표하며 각종 추측을 내놓았다.
리다샤오(李大霄) 중국 잉다(英大)증권연구소 소장은 “이번 증감회 발표는 노동절 연휴 이후 중국 증시에 커다란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리 소장은 “특히 주식소유권 이전료는 폐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는 “상하이 거래소만 징수하고 선전거래소는 걷지 않는 현재의 상황은 매우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0.1%의 수수율도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중국 런민(人民)대 재정금융학원 자오시쥔(趙錫軍) 부원장은 “인화세 인하는 관련 부처의 결정이 필요한 반면 주식소유권 이전료는 증감회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주식소유권이전료 인하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다만 자오 부원장은 “인화세 인하는 단기투기성 거래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의 뜻을 표했다.
중국 정부는 그 동안 중국 증시 변동 상황에 따라 중국 증권거래 관련 비용 중 대표적인 항목으로 꼽히는 인화세를 수 차례 조정해왔다. 지난 2001년 인화세를 인상한 데 이어 2005년 증시가 침체되자 인화세를 다시 인하했다. 이어 2007년 증시가 과열 양상을 띠자 다시 인화세를 인상했으며, 2008년에는 재차 안화세를 0.3%에서 0.1%로 인하한 데 이어 주식거래자 쌍방 납부에서 매도자 한 쪽만 납부하는 걸로 변경했다.
한편 증감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중국 증시거래 인화세 수입은 총 421억6700만 위안에 달했다. 올 1분기에는 주식시장 침체로 인화세 수입은 92억3200만 위안에 그쳤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