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하천보수원 130여명을 채용해 전국에 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제방이나 저수로 등 국가 하천 내 주요 시설물을 국가가 직접관리하고 공원, 체육시설 등 지연주민용 시설물은 지자체가 관리하도록 한 하천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하천보수원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에 배치돼 하천 순찰, 시설물 점검·보수 등 상시 관리 업무를 하게 된다.
이번 채용은 각 지역별로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고용센터 합동 공개채용으로 진행됐다. 총 130명 채용에 1670명이 응시하며 1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채용자는 대부분 남성이었고 여성 채용자는 4명이었다. 채용자의 70%는 대졸자였고 연령분포는 22~54세로 다양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하천보수원 채용으로 국가하천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국가하천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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