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 상장폐지 피했다… 내달 2일 거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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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3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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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하이마트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내달 2일부터 주식 매매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한국거래소는 하이마트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한국거래소는 하이마트에 대해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국거래소의 결정에 따라 하이마트는 내달 2일부로 다시 주식 매매 거래 정지가 해제된다. 앞서 지난 16일 선종구 전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인해 하이마트 주식에 대한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한편, 유진그룹과 하이마트는 이날 주주 가치 증진을 위한 경영 투명성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유진그룹과 하이마트는 오는 6월 말까지 하이마트 매각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유경선 대표이사를 퇴진시킨다는 계획이다. 유진그룹 측은 오는 6월 말까지 하이마트 매각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해 신규 재무부문 대표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달 5일이내 영업부문 대표이사 권한대행자 지위의 경영지배인을 선임하고, 상장회사 협의회 등 공정한 기관으로부터 1인, 주요 주주로부터 1인을 추천받아 차기 주총에서 사외이사 2명을 추가로 선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진그룹과 하이마트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특수관계인 또는 거래처간 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내부거래 위원회 운영을 개선키로 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부의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강화하고, 거래처 선정시 경쟁 입찰을 의무화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현재 3인으로 구성된 위원 가운데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신규 선임된 2인 가운데 1명에게 위원장을 맡긴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이사회 기능을 강화해 대표이사 전횡을 방지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준법감시 견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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