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5~9월 오존 예·경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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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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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 5~9월 오존 예·경보제 시행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대전시가 5~9월 고농도의 오존 발생에 대해 알리는 오존 예•경보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시는 시와 자치구, 대전시보건환경연구원에 오존경보상황실을 설치하고, 오존발생에 따른 대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시는 기상(기상청)과 대기오염도(보건환경연구원) 측정자료를 토대로 오존농도를 분석 및 예측해 오존농도가 1시간 평균 0.12ppm 이상일 경우 즉시 오존주의보를, 0.30ppm 이상은 경보, 0.50ppm 이상이면 중대경보를 발령하게 된다.

대전시의 한 관계자는 "오존 오염도가 상승하면 호흡기와 눈 등에 자극을 주고 마른기침이 나는 등 신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노약자나 어린이는 야외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존은 자동차, 산업시설 등에서 많이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이 강한 태양광선으로 인해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생성되고, 특히 여름철 바람이 불지 않고 햇빛이 강한 오후 2~5시 많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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