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집행을 정지할 경우,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업체 간의 균형발전 및 보호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또 "강제 휴무일이 28일 가운데 이틀에 불과하고, 휴무일 전 주말 매출이 평소보다 늘었다"며 "강제 휴무일 전후의 할인판매·영업시간 연장 등으로 매출 감소를 어느 정도 만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마트·홈플러스·롯데쇼핑·GS리테일 등 4개 유통업체는 지난 3일 "부평구에서 시행 중인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 점포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집행을 정지시켜달라"며 부평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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