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일본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수입 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후 19번째 조치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청나래고사리와 두립이 국내에 수입된 적은 없다.
현재까지 일본에서 잠정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도치기·이바라키·지바·가나가와·군마현·이와테현 등 8개 지역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쌀, 키위, 고추냉이, 두릅 등이다.
식약청은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해 매 수입 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www.kfda.go.kr)에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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