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부동산 중개행위로 부동산중개사와 임대인 그리고 임차인 등이 부동산계약을 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여 계약 해지되어 재산권 피해로 이어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당사자가 소송을 하면서 시민들이 시간적 경제적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다.
시는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적과장(안영수)을 센터장으로 하고 부동산 전문지식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를 상담위원으로 한 민원상담센터를 이달부터 운영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거래의 선진화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상담내용은 계약해지에 따른 민원 중재, 중개 대상물 확인 및 설명 소홀에 따른 피해 민원, 부동산거래 중개 수수료 상담, 부동산중개사무소 방문시 확인 사항, 부동산중개사무소 현장지도 등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전문가와 공무원이 당사자 의견을 직접 청취해서 상호 조정해 서로간의 피해를 최소화해주는 상담센터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부동산 전문가를 강사로 하여 다중집합장소가 있는 곳이면 언제든지 찾아가 부동산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부동산 내용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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