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 KBS 폭파 허위신고자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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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0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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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지방경찰청은 “1일 새벽녁 한국방송공사(KBS)를 폭파하겠다고 허위신고한 이모(48)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북한의 언론사 테로 위협 발언 등을 감안해 즉시 신고자에 대한 위치확인 시스템을 활용했다.

또 형사기동대, 112타격대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 해 폭력신고 전과가 있는 이씨의 거주지를 급습, 피의자를 검거해 허위신고라는 자백을 받아냈다.

한편 경찰은 이씨가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실제 경찰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점을 감안,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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