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최근 북한의 언론사 테로 위협 발언 등을 감안해 즉시 신고자에 대한 위치확인 시스템을 활용했다.
또 형사기동대, 112타격대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 해 폭력신고 전과가 있는 이씨의 거주지를 급습, 피의자를 검거해 허위신고라는 자백을 받아냈다.
한편 경찰은 이씨가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실제 경찰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점을 감안,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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