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벼 재해보험을 전국 일선의 지역농협과 품목농협 창구를 통해 다음달 22일까지 판매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보험가입 대상품종은 밭벼를 제외한 모든 품종이며, 보상하는 재해는 모든 자연재해 및 화재, 병충해(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등이다.
특히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자 순보험료의 50%와 운영비 100%를 국고로 지원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25%를 제공하기 때문에 농가의 실질적인 자기 부담 보험료 비율은 20~30%정도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벼 재해보험 가입 농가들은 태풍과 병해충 피해의 발생으로 전체 보험료 25억원의 5.3배인 132억원을 보상받은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품목, 사업지역, 보장재해 등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농가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벼 이외에도 밤,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등 5개 품목에 대한 재해 보험이 올해 전국으로 확대 판매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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