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창출기업 금융지원제도’를 대폭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개별기업의 고용상황을 심사해 실제 고용창출실적이 있는 기업을 금융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인증 고용창출 우수기업과 고용창출로 조례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 전년보다 종업원 수가 10% 이상 늘어난 기업 등도 일자리창출기업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획일적으로 적용됐던 추가 우대혜택을 고용창출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특성화고 졸업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실적이 높은 기업은 금리, 보증료 등에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지원대상 기업들의 자금지원 이후 모니터링 및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연 1회 지원대상 기업의 채용실적을 점검하고 해당기간 중 고용창출효과에 따라 다음해 우대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 사후점검이 곤란한 정책금융공사의 ‘고용창출 특별온렌딩’ 제도는 금년까지만 유지하고, 2013년부터는 고용창출효과가 큰 13개 업종은 정책금융공사의 ‘고용창출 특별자금’으로 지원해 인센티브 부여와 사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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