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일자리창출기업 자금지원 10조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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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0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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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일자리 창출 기업에 지원되는 자금이 기존 8조4000억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창출기업 금융지원제도’를 대폭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개별기업의 고용상황을 심사해 실제 고용창출실적이 있는 기업을 금융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인증 고용창출 우수기업과 고용창출로 조례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 전년보다 종업원 수가 10% 이상 늘어난 기업 등도 일자리창출기업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획일적으로 적용됐던 추가 우대혜택을 고용창출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특성화고 졸업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실적이 높은 기업은 금리, 보증료 등에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지원대상 기업들의 자금지원 이후 모니터링 및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연 1회 지원대상 기업의 채용실적을 점검하고 해당기간 중 고용창출효과에 따라 다음해 우대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 사후점검이 곤란한 정책금융공사의 ‘고용창출 특별온렌딩’ 제도는 금년까지만 유지하고, 2013년부터는 고용창출효과가 큰 13개 업종은 정책금융공사의 ‘고용창출 특별자금’으로 지원해 인센티브 부여와 사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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