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용 부사장은 "최근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 내용을 바탕으로 특검 당시 상속 재산이라고 했던 부분과 달라졌다는 일부 보도가 있다"며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의 경우 선대 회장이 물려준 그대로는 없고 오랜시간을 거치면서 주식명의인이 모두 변경됐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 부사장은 "삼성특검도 삼성전자 주식이 수도 없이 매도매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세금이 납부되지 않은 것에 대해 양도소득세 1128억원 포탈을 확인해서 기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언급하는 것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답변서 내용이 잘못 인용되고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달 27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에 준비 서면을 제출했다. 고(故) 이병철 회장의 장남 이맹희 씨와 딸 이숙희 씨 등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3건의 소송에 대한 첫 변론기일은 오는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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