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대상자가 해당 기관에서 퇴직할 경우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뒤 2년 내에 연계를 신청해야 했다.
연계퇴직연금 산정 기준은 퇴직 전 3년 보수평균인 평균 보수월액에서 재직기간 전체 소득 평균인 평균 기준 소득월액으로 변경된다.
이는 2010년과 2011년 기금 재정 안정화 측면에서 추진된 각 직역연금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또 군인연금 가입 이력자의 연계퇴직연금은 퇴역 당시가 아닌 연금 지급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된다.
군인연금에서 지급하는 퇴역연금액은 퇴역 당시 가치로 산정돼 연계신청을 할 경우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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