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부산 금정경찰서는 6년간 무려 1353일을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A(3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자신의 병원에 입원 치료가 필요없는 환자 70명을 허위로 입원시킨 병원장 B(73)씨와 환자 등 7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직업이 없는 A씨는 2005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복통이나 요통 등을 이유로 58차례에 걸쳐 1353일을 허위 또는 장기 입원하는 수법으로 2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본인 부담 병원비가 경미한 의료보호 1종 수급자란 점을 악용해 23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장 B씨는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의 병원에 허위로 환자를 입원시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금 4000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짜고 그의 병원에 허위로 입원한 70명의 환자 역시 16개 보험사로부터 2억1000만원을 빼돌리다 이번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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