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풍림산업은 이날 만기도래하는 437억원 규모 기업어음(CP)를 상환하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풍림산업은 지난달 30일 CP 450억원을 막지 못해 1차 부도처리된 바 있다.
당초 풍림산업은 인천 청라지구 ‘풍림 엑슬루타워’와 충남 당진 ‘풍림 아이원’ 공사비 약 800억원을 받아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분양대금 계좌를 관리 중인 농협과 국민은행이 시행사와의 합의 없이 대금지급을 할 수 없다고 지급을 거부하며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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