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보호·검사기능 강화 조직개편 단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5-03 15: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3일 금융소비자 보호와 검사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 및 인사를 단행했다.

우선 금융소비자 보호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장 직속으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설치 했다. 처장은 문정숙 부원장보가 겸임하게 된다.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소비자보호총괄국과 분쟁조정국 외에 금융교육국과 민원조사실 등이 신설돼 ‘3국 1실’ 체제로 운영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되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조직을 변경해 부원장급 인사를 수장으로 새로 임명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기능도 대폭 강화됐다.

전체 금융자산의 83%를 차지하는 은행·중소서민금융 부문 및 금융투자 부문의 감독조직과 검사조직을 분리해 각각 다른 부원장보가 관장토록 했다.

또 모든 금융권역을 통합 감독하는 부서들을 관장하는 업무총괄라인을 기획·경영지원 부문에서 분리해 별도 부원장보 산하로 편제했다.

업무총괄라인에는 제재심의실과 금융서비스개선국, IT감독국, 거시감독국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지원실을 신설하고,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및 금융피해 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현행 서민금융지원실 및 보험조사실을 국으로 승격했다.

종전 여신전문감독국의 경우 상호여전감독국과 상호여전검사국으로 분리해 신협과 유사보험, IT보안 등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검사기능을 보강했다.

바젤위원회,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등 국제감독기구의 감독기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기존 바젤전담팀에 상응하는 IOSCO팀과 IAIS팀도 신설했다.

한편 국·실장급 교체율은 64%로 지난해의 85%보다 낮아졌다. ‘변화’보다는 ‘안정’에 초점을 맞춘 인사라는 평가다.

지난해 저축은행 사태로 권역별로 대폭적인 교체인사가 이뤄진데다 다른 권역에 배치된 국·실장들의 업무평가가 대체적으로 양호한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조직 활력을 위해 업무능력이 뛰어난 팀장들을 신설되는 상호여전감독국장과 상호여전검사국장, 중소기업지원실장 등 국·실장으로 과감히 발탁했다.

또 총리실의 권고대로 권익보호담당역을 신설해 감찰실 국장이 겸임토록 했다.

안병규 금감원 인사팀장은 “이번 조직개편과 인사를 통해 검사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감시자의 역할을 공고히 했다”면서 “서민계층의 불편과 고민을 덜어줄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도 보다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