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사건과 관련해 조 전 청장에게 9일 출두해 줄 것을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10년 3월 31일 기동부대 지휘요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워크숍에서 “노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내리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말해 같은 해 8월 노 전 대통령의 유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한편 조 전 청장이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할 경우, 노 전 대통령의 자살 배경을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