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충북도는 올해 책정된 소상공인 육성자금 350억원 중 2차분 100억원을 집행하기 위해 이달 7∼11일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업체당 최고 5000만원이고 연 4.5∼5.0%의 금리가 적용된다. 선정된 업체는 이달 말 자금을 받고 3년 내 일시상환한다.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착한가격업소'에 10점(총 평가점수 200점)을 가산해 준다. 도내에는 121곳의 착한가격업소가 있다.
그러나 휴ㆍ폐업 업체나 앞서 이 자금을 받은 업체, 금융ㆍ보험 분야 업체는 제외된다.
도는 오는 8월과 10월 매달 75억원의 소상공인 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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