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저축銀 예금자·후순위채 보호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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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0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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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이 발표되면서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이들 저축은행이 작년 구조조정과정에서 발행한 후순위채권 보유자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이들은 파산배당 외에 사실상의 구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에서 아직 돈을 빼지 못한 고객은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두 달간 예금 중 일부를 ‘가지급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보호 한도는 원금과 이자가 5000만원 이하 예금자는 원금 기준 2000만원까지, 초과 예금자는 5000만원 한도에서 원금의 40%이다.

해당 저축은행 본·지점과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저축은행 인근의 6개 은행 영업점 300여 곳에서 지급된다.

6개 시중은행은 농협,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이다. 해당 영업점은 예금보험공사가 곧 정해 홈페이지 등에 고시할 예정이다.

방문할 때 저축은행 통장과 이체 받을 타은행 통장,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은행에서 대기·혼잡을 피하려면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게 좋다.

급히 돈을 쓸데가 있다면 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도 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예금금리와 같다.

금융당국은 통상적인 영업정지 기간을 고려해 대출기간을 6개월로 정하되 필요하면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출한도는 가지급금 수령액(2000만원)을 포함해 최고 4500만원까지다.

한편 지난 4일 기준 영업정지 조치된 4개 저축은행에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은 약 121억원, 예금자는 8100명 수준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5천만원 초과 예금자에게는 파산배당 극대화, 개산지급금 형태의 파산배당금 신속 지급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산지급금은 파산재단에 현금수익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파산재단의 재산을 현재 가치로 평가해 예상 배당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돈이다.

금융당국은 또 파산배당액을 최대한 높이려고 대주주·경영진 등 부실책임자 재산을 추적해 환수하고 파산재단 보유 자산의 환가 극대화, 파산재단 경비절감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4개 저축은행중 후순위채를 발행한 곳은 솔로몬과 한국 등 2곳이며 미래는 사모형식으로 179억원을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솔로몬과 한국이 발행한 후순위채는 2067억원이다. 이중 솔로몬이 1150억원, 한국이 917억원이다.

후순위채는 다른 채권에 비해 금리가 높지만 말 그대로 다른 채권자들의 부채가 모두 청산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저축은행들은 작년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6~8%의 금리를 약속하며 후순위채를 발행해 왔다.

솔로몬과 한국 모두 자본잠식 상태인데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에 많은 돈이 물려 있어 이번 영업정지로 후순위채 보유자의 재산 손실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저축은행이 후순위채 모집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투자관련 서류에 흠이 있다면 일부 구제는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불완전판매로 인한 후순위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본원과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4개 지원과 전주·춘천·제주 등 3개 출장소에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를 가동 중이다.

금감원은 여기에 접수된 민원 중 사실관계조사를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손해배상책임 여부 및 책임범위를 결정해 당사자에게 조정을 권고하고 파산배당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분쟁위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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