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한국저축은행, 영업정지에 이어 '상폐' 위기…170억 허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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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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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성우 기자=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이 영업정지에 이어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정지 자체가 상장폐지 사유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들 저축은행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소액주주 7000여명과 이들의 170억원 가량이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처해졌다. 다만 경영개선 명령 조치가 내려져있는 만큼 당장 상장폐지 당하기보다는 유예기간이 주어질 예정이라 상장폐지 당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하는 상황이다.

6일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르면 주된영업의 정지는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 그만큼 이번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한 두 저축은행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두 저축은행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일단 7일부터 거래 정지 조치를 취한 뒤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들 저축은행에 투자한 개인들의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솔로몬저축은행은 2011 회계연도 반기 기준으로 소액주주가 5467명, 상장주식의 41.7%인 868만2787주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저축은행은 같은 기간 소액주주가 1947명, 상장주식의 8.2% 수준인 131만1785주를 소유중이다.

지난 4일 솔로몬저축은행의 종가가 1135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략 100억원 정도의 소액주주 돈이 사라지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틀 연속 급락하기 직전인 지난 2일 한국저축은행 주가는 3040원, 4일 주가는 2275원이었다는 점에서 주당 3000원을 손해액으로 계산하면 총 39억3500여만원, 주당 2200원을 손해로 보면 28억5900여만원이 된다. 두 저축은행의 상장폐지에 따른 소액주주들의 손실액은 최소 128억원에서 최대 170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이들 저축은행의 상장폐지는 45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에 내려진 경영개선명령 조치에 45일 안에 유상증자를 통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5% 이상 달성하라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상장된 저축은행들도 이번 사태로 주가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불안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은 진흥저축은행이다. 진흥저축은행은 한국저축은행이 지분 64.38%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이후 인수가 없어 파산 절차를 거칠 경우 한국저축은행이 보유한 진흥저축은행의 지분이 주식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서울저축은행과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신민저축은행, 푸른저축은행 중에서는 서울저축은행과 신민저축은행도 불안하다. 서울저축은행은 2011 회계연도 상반기에만 300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신민저축은행도 지난 회계연도 영업손실에 이어 이번 회계연도도 상반기까지 44억원의 영업손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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