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11일까지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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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0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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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가평군은 오는 11일까지 계량기 사용업소를 대상으로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점검반을 구성, 7일 청평·설악면사무소와 8일 하면·북면사무소, 9일 가평읍사무소를 순회하는 정기검사를 펼칠 계획이다.

군은 이번 검사에서 관내 양곡상과 청과상, 정육점, 주유소 등 900곳에서 사용하는 판수동저울과 이동식 축증기, 전기식지시저울, 눈새김 탱크로리 등의 검정기준 적합 여부, 사용 공차 초과 여부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또 군은 9~11일까지는 계량기가 부착돼 있어 운반으로 인한 파손 또는 정밀도 저하가 우려되는 계량기에 대해 방문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단, 상거래 또는 증명용이 아닌 시험·실험용, 학술용, 가정용 저울과 검정 받은 지 2년이 지난지 않은 계량기를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계량기 검사는 법률 규정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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