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점검반을 구성, 7일 청평·설악면사무소와 8일 하면·북면사무소, 9일 가평읍사무소를 순회하는 정기검사를 펼칠 계획이다.
군은 이번 검사에서 관내 양곡상과 청과상, 정육점, 주유소 등 900곳에서 사용하는 판수동저울과 이동식 축증기, 전기식지시저울, 눈새김 탱크로리 등의 검정기준 적합 여부, 사용 공차 초과 여부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또 군은 9~11일까지는 계량기가 부착돼 있어 운반으로 인한 파손 또는 정밀도 저하가 우려되는 계량기에 대해 방문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단, 상거래 또는 증명용이 아닌 시험·실험용, 학술용, 가정용 저울과 검정 받은 지 2년이 지난지 않은 계량기를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계량기 검사는 법률 규정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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