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국세청장, 실무자간 이전가격사전 합의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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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0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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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동 국세청장과 샤오지에(肖捷) 중국 국세청장이 7일(현지시간)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제18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를 통해 양국간 이전가격사전 합의문을 펼쳐보이고 있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이현동 국세청장은 7일(현지시간) 중국 북경에서 샤오지에(肖捷) 중국 국세청장과 제18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양국은 실무자간 이전가격사전 합의문(APA) 서명식을 진행하고 양국 세정현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전가격이란 모·자회사 등 관계회사 간 거래 가격으로 한·중은 이전가격 사전합의(APA)를 통해 향후 적용할 거래가격 수준을 과세당국간 미리 합의하는 제도다.

중국 진출 우리기업의 APA가 양국 간에 체결되면 대상기간 동안 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국 국세청이 지난 2007년 첫 APA 타결 후 총 8건 서명행사를 진행했다”며 “중국 과세당국과의 지속적인 APA 타결은 중국진출 우리 기업들의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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