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방본부, 119구급활동 방해한 사람 엄중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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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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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119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7일 부산시 소방본부는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업무방해 행위자에 대해 앞으로 자체적으로 입건, 수사한다고 밝혔다.

이는 갈수록 늘어나는 구급차내 폭력행위를 근절하고 소방대원의 안전을 확보, 시민들에게 신속한 119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2004년부터 올들어 4월까지 부산시소방본부 119구급활동 중 현장에서 폭행, 성추행 등으로 신고된 공무집행 방해행위는 39건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5월30일자로 마련된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지난 3월19일 사하구 신평동에서 약물복용 환자 이송을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구급차 안에서 소란을 일으킨 임모씨에 대해 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당사자를 입건, 수사 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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