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부터 모든 택시에서 카드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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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0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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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결제기 장착 의무화<br/>6월말까지 장착하지 않으면 과징금 등 행정처분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오는 7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택시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해진다. 6월말까지 카드결제기를 장착하지 않는 택시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말까지 모든 서울 택시에 카드결제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시민들의 택시 이용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8일 밝혔다.

시는 택시요금 결제에 카드를 이용하는 시민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연간 택시요금 카드결제금액은 1만1312억원, 카드결제율은 48.5%를 기록했다. 또 현재 서울 택시의 카드결제기 장착 비율은 98.1%로, 미장착 차량은 1284대에 불과하다.

시는 여객운수사업법 제23조 사업개선명령을 근거로, 6월 말까지 카드결제기를 장착하지 않은 택시를 대상으로 과징금 120만원 또는 사업일부정지 20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앞으로 신규 도입 차량에는 요금미터기를 설치할 때 카드결제기를 함께 설치하도록 해 장착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택시요금 카드결제기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카드결제기를 무료로 장착해주고, 올 1월부터는 소액요금 카드결제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 카드결제기 장착에 소요되는 비용 15만원(가입비 10만원, 유지보수충당금 2만원, 장착비 3만원)은 한국스마트카드사가 모두 지원하고 있다.

천정욱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이번 서울 택시 카드결제기 100% 장착을 통해 이제는 카드결제기가 없는 택시를 타 당황하는 경우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결제뿐만 아니라 택시서비스 전반에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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