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정보유출 및 보호를 위해 컴퓨터를 자체 폐기하던 방식에서 탈피, 이달부터 핵심저장장치인 하드디스크만을 정보통신과에 반납해 폐기 처분하기로 했다.
하드디스크는 1차로 디가우징 절차에 이어 2차 파괴기 천공절차를 거침으로써 저장된 기록은 재생이 불가능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PC개인정보 검색 및 암호화 솔루션 등을 추가 도입, 시민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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