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캡쳐) |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배우 박상민이 아내를 상습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는 "아내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박상민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배우자를 2차례 폭행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상민은 이전 같은 혐의로 3차례 벌금형을 받았지만 또 이와 같은 혐의를 저지른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박상민은 지난해 10월 부인 한 모씨를 때려 신발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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