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9일 영업정지를 당한 부실 저축은행 정리를 위한 매각 주관사와 법률 자문사를 입찰을 통해 선정한다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제안요청서(RFP)는 오는 18일 오후 5시까지 서울 중구 청계천로 예보 본사에서 접수받는다.
선정된 주관사와 법률 자문사는 해당 저축은행 계열사에서 추가로 영업정지가 생기면 같은 용역 범위와 수수료로 용역을 맡는다는 조건이다.
또한 주관사와 같은 계열의 금융회사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4곳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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