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사실 소명과 함께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모두 인정됐다"며 영장발부에 대해 설명했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은 지난 3일 우리은행 수시입출금계좌에 있던 회사 자금 200억원을 빼돌렸으며 이중 130억원을 거액 투자자들에게 나눠준 것이 포착돼 은닉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돈을 받은 투자자들 명단을 확보했으며 일부 투자자는 검찰에 돌려줬다.
김 회장은 모 증권사에 예치된 시가 270억원에 달하는 대기업 주식 20만주를 회사 직원을 시켜 빼돌렸으며, 이중 사채업자에게 넘겨 수수료 명목으로 80억원을 제외하고 190억원을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다른 사람 명의로 미래저축은행에서 15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아 시가 2000억원에 달하는 골프장 겸 온천 리조트를 세워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합수단은 김 회장이 자신의 부인을 비롯해 친부모, 비서 그리고 비서 모친 등의 계좌를 이용해 돈세탁한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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