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A(68)씨는 2008년 중학교 후배인 B(67)씨에게 전 국회의원의 친척에게 이야기해 아들을 한국전력 발전소에 입사시켜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실제 전 국회의원의 친척인데다 자신이 받은 1억원 가운데 5000만원을 국회의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B씨 아들을 다른 기업에 취직시켜 줘 감사의 대가로 돈을 받았고 친척에게는 개인 채무금을 송금한 것이라면서 전 국회의원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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