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첫 발화가 시작되었던 24번방 CC(폐쇄회로)TV를 분석한 결과 5일 오후 6시께 방을 정리하는 종업원들의 출입이 있었지만 이후부터 불이 난 오후 8시50분께까지는 아무도 출입한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방화에 의한 화재는 아닌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화면 분석결과 불은 24번방에서 먼저 일어나 연기를 가득 채우고 있다가 종업원이 문을 열자 출입구 쪽으로 급속히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화면상 오후 8시50분53초에 종업원이 24번방 문을 열자 연기가 밀려 나왔다. 이 연기는 복도를 따라 카운터쪽으로 이동, 불과 35초만에 가운터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득 채웠다.
화면에는 또 51분8초께 종업원 1명이 소화기를 들고 24번방 쪽으로 가는 모습도 보였다.
이로 미뤄 이날 불은 24번방 안에서 어떤 요인에 위해 일어나 연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 종업원이 문을 열자 이 연기가 일시에 바깥쪽으로 쏟아져 나오는 바람에 많은 인명피해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당일 이뤄진 에어컨 설치공사는 화재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실외기 연결관, 접합부 등을 점검한 결과 화재 요인이 될 만한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노래주점 내부 구조가 불법 변경된 탓에 비상구가 제 구실을 못 해 대형 참사가 빚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관할 소방서와 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소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