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유아이에너지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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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0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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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증권선물위원회는 유상증자 자금을 모으기 위해 허위로 과장된 보도자료를 배포한 유아이에너지와 이 회사 대표이사 최규선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3월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앞두고 해외에서 PPS(이동식발전기) 매출채권 715만 달러를 회수한 것 같이 법인통장 등을 위조했다.

이후 이를 모르는 직원 등에게 지시해 해외매출채권을 회수했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허위로 작성케 했다.

또 최씨는 작년 10월에 개발에 참여하는 천연가스 광구의 예상수익이 900억원에 달한다는 보도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배포한 혐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계기업이 유상증자를 앞두고 해외자원개발 등에 관한 호재성 공시 또는 보도자료를 내는 경우 사업내용의 허위, 과장 여부에 대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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