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10일부터 2달간 농협, 국민, 기업, 우리, 신한, 하나은행 등 지정된 지급대행점에서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한다.
지급대행점은 예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지급금 지급한도는 5000만원 이하 예금자는 원리금 합계 최대 2000만원까지,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5000만원 한도에서 원금의 40%까지다.
인터넷 신청을 원하는 예금자들은 예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가지급금 신청 초기 혼잡이 예상되니 10일 오전을 피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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