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영세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법 등 위반)로 고리사채 대부업자 김모(53ㆍ여)씨와 조모(31)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부인 김씨는 2006년 9월부터 제주시 연동 등의 영세식당 상인 6명에게 1억9000만원을 빌려주고서 연 98%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지난해 6월부터 제주시 내 영세상인 6명에게 1인당 100만∼200만원씩 빌려주고 연 368%의 이자를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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