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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회장' 김찬경, 부인 외식사업에도 불법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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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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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부인이 운영하는 외식사업에도 불법대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김찬경의 부인이 실소유주라고 알려진 해물 레스토랑은 연매출 350억원에 달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이다.

김 회장의 측근에 따르면 등기상 대표로 지인 2명을 번갈아 가며 맡고 있으며, 지인과 부인을 내세워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회장은 이 과정에서 지점 별로 수십억 원 또는 수백억 원을 불법 대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회장은 밀항을 시도하기 전 레스토랑 지분을 비밀리에 팔아넘긴 것으로 보아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팔아 넘겼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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