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시설관리공단, 주차요금 고의 미납차량..4배 요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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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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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포천시시설관리공단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부 차량에 대해 4배의 요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포천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주차요금을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4배의 주차요금 고지서를 송부할 계획이다.

시설관리공단은 이를 위해 공영주차장에 고지서 발급시스템을 갖췄다.

시설관리공단은 유료 공영주차장 9곳에 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지만, 고의적으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같은 운영키로 했다.

공단은 이달 말까지 홍보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최초 주차시 차량 앞 유리에 안내문을 부착할 계획이다.

단, 주차요원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안내문의 전화번호로 사전 연락하면 해당 요금만 부과하면 된다.

한편 시는 주차요금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4배의 요금을 고지하고, 이 마저도 미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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