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전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행위 및 재산행위 제한으로 불편을 겪는 완주군 주민을 위해 보호구역을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3개 상수원보호구역을 조기에 해제하기 위해 전주권 광역상수도 관련시설 건설에 주력할 계획이다.
상관수원지는 완주군에서 꾸준하게 해제를 요구한 곳으로 시의 적극적인 수용에 따라 완주·전주 통합을 위한 상생 발전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안병수 맑은물사업소장은 "완주군에서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해와 조기해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1924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상관취수장은 갈수기 및 수질오염사고 시 보조 수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시는 이달중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도에 신청 후 주민의견 공람·공고를 거쳐 연말까지 해제할 방침이다.
해제되는 보호구역은 상관 2만6655㎢, 삼천 0.284㎢(1982년 지정), 원당 0.104㎢(1980년 지정) 등 모두 2만704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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